한일 국제결혼 자녀의 이중국적 — 취득 조건과 유지 방법

한일 국제결혼 자녀의 이중국적 취득 조건, 유지 기간, 상실 조건, 국적 선택 시기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마지막 확인 2026-04-10약 5분
이중국적 한눈에 보기
취득 시점
출생 동시
양국 자동 취득
선택 기한
만 22세 전
양국 공통
해외 출생 시
국적유보 3개월
미신고 시 일본적 상실
병역 (남자)
만 18세 기준
이행 전 이탈 제한
이탈 방법
국적이탈신고
한·일 각각 별개
유지 방법
불행사 서약
한국 측 옵션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한국과 일본 모두 혈통주의 — 한일 부부 자녀는 출생 시 양국 국적 자동 취득
별도 신청 없이 출생만으로 취득 (단, 양국 출생신고 모두 완료 필요)
출생지(한국/일본)는 취득 자체에 영향 없음 — 단 해외 출생 시 국적유보 필수
양국 여권 동시 보유 가능 (한국 입출국 시 한국 여권, 일본 입출국 시 일본 여권)

국적 취득 조건

1
🇰🇷 한국 국적 — 혈통주의 (부모주의)
부 또는 모가 한국 국민이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출생 장소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국적유보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 일본 국적 — 혈통주의 + 해외 출생 시 국적유보 필수
부 또는 모가 일본 국민이면 자녀는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본 국내 출생은 자동 취득이지만, 해외(한국) 출생 시 3개월 내 국적유보 미신고 시 출생 시점으로 소급하여 일본 국적을 상실합니다.
⇄ 한눈에 비교 · KR ↔ JP
부여 원칙
🇰🇷 한국혈통주의 (부모주의)
🇯🇵 일본혈통주의 (부모주의)
자동 취득
🇰🇷 한국출생 즉시 자동
🇯🇵 일본국내 출생 자동 / 해외 출생은 국적유보 필요
선택 기한
🇰🇷 한국만 22세 전 (국적법 §12)
🇯🇵 일본만 22세 전 (국적법 §14)
이탈 방법
🇰🇷 한국국적이탈신고 → 법무부
🇯🇵 일본国籍離脱届 → 법무국
자동 상실 조건
🇰🇷 한국외국 국적 자진 취득
🇯🇵 일본국적유보 미신고 / 촉고 불이행
병역 (남자)
🇰🇷 한국만 18세 이후 이탈 제한
🇯🇵 일본해당 없음

💡 해외(한국)에서 출생한 경우, 일본 出生届 시 반드시 '국적유보' 체크란을 기재해야 합니다. 3개월 기한을 넘기면 출생 시점으로 소급해 일본 국적을 상실하니 가장 주의해야 할 항목입니다.

이중국적 유지 기간

한국과 일본 모두 이중국적자에게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 한국: 만 22세 전까지 (국적법 제12조)
  • 일본: 만 22세 전까지 (국적법 제14조)
  • 미선택 시 즉시 상실되지는 않으나 법무부/법무성으로부터 선택 촉구를 받을 수 있음

국적 상실 조건

🇰🇷 한국 국적 상실

  •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한 경우 (자동 상실)
  • 국적이탈신고를 한 경우
  • 만 22세까지 미선택 + 법무부 선택 명령 불이행
  • 남자: 병역 의무 이행 전 이탈 제한

🇯🇵 일본 국적 상실

  • 해외 출생 시 국적유보 미신고 (3개월 경과 → 소급 상실)
  • 외국 국적을 자진 선택한 경우
  • 만 22세 미선택 + 법무대신 촉고 후 1개월 내 불이행
  • 외국 국적 행사 (외국 여권 사용 등)로 이탈 의사 간주

남자 자녀 — 병역 의무와 국적 이탈

한국 국적 남자는 만 18세부터 병역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중국적 남자 자녀는 병역 의무 이행 전까지 한국 국적 이탈이 제한됩니다.

  • 만 18세 이전: 국적 이탈 가능 (병역 의무 발생 전)
  • 만 18세 이후: 병역 의무 이행 또는 면제 후에만 이탈 가능
  • 병역 미이행 상태에서 이탈 시도 시 거부
병역 의무 상세 안내 →

자주 하는 실수

해외 출생 시 국적유보 누락 — 3개월 경과로 일본 국적 소급 상실 (가장 위험)
한국 단독으로만 출생신고 — 일본 호적에 기재되지 않아 이중국적 행사 불가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 (귀화 등) → 한국 국적 자동 상실
외국 여권으로 일본 출입국 → 일본 국적 이탈 의사로 간주될 수 있음

💡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제출하면 실질적으로 이중국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본 국적 선택 시에는 한국 국적을 이탈해야 하므로 신중히 결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네, 이중국적인 동안에는 한국 여권과 일본 여권을 각각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입출국 시 한국 여권, 일본 입출국 시 일본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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