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6일본 配偶者ビザ

일본 배우자비자(配偶者ビザ) 신청 방법

일본인 배우자와의 혼인 후 배우자비자 신청 조건, 필요 서류,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마지막 확인 2026-04-10약 6분
배우자비자 한눈에 보기
체류 기간
6개월~5년
심사로 결정
COE 심사
1~3개월
지역·시기별 차이
비자 발급
약 5영업일
COE 제출 후
취업
자유
업종 제한 없음
대상
외국인 배우자
일본인과 결혼
신청
출입국재류관리국
온라인도 가능

이 페이지가 필요한 분

일본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한국인 배우자
일본에서 함께 거주할 계획인 국제결혼 커플
해외에서 COE를 통해 일본 입국을 준비하는 분
다른 체류자격(워홀·유학 등)에서 배우자비자로 변경하려는 분

신청 자격 요건

1
법적 혼인 관계
일본인 배우자와 유효한 혼인 관계 유지
2
동거 실태
별거 상태에서는 허가가 어려움 — 함께 거주 중임을 증명
3
안정적 수입·자산
배우자 또는 본인에게 안정적인 수입 또는 자산이 있을 것
4
퇴거강제 이력
과거 퇴거강제 처분이 없을 것 (또는 일정 기간 경과)
5
진정한 혼인
위장결혼이 아닌 진정한 혼인 관계 — 교제 경위서로 증명
⇄ 한눈에 비교 · KR ↔ 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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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 한국 F-61·2·3·5년
🇯🇵 日本 配偶者6개월·1·3·5년
취업
🇰🇷 한국 F-6제한 없음
🇯🇵 日本 配偶者제한 없음
신청지
🇰🇷 한국 F-6출입국·외국인청 / 하이코리아
🇯🇵 日本 配偶者출입국재류관리국
수수료
🇰🇷 한국 F-6₩100,000
🇯🇵 日本 配偶者¥4,000
심사
🇰🇷 한국 F-630~60일
🇯🇵 日本 配偶者2주~2개월

신청 절차

  1. 1
    시구정촌 관청(市区町村役場) 방문
  2. 2
    혼인신고서(婚姻届) 작성 및 제출
  3. 3
    한국인 배우자 서류 일본어 번역본 첨부
  4. 4
    접수 후 즉시 처리
  5. 5
    호적등본(戸籍謄本) 반영 확인 (약 1~2주)

필요 서류

일본 혼인신고 필요 서류

  • 혼인신고서(婚姻届) 1부
  • 호적등본(戸籍謄本) (일본인)
  • 기본증명서 + 일본어 번역본 (한국인)
  • 혼인관계증명서 + 일본어 번역본 (한국인)
  • 여권 (한국인)
  • 재류카드(在留カード) (한국인, 일본 거주 시)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와의 관계

해외에서 일본에 입국하여 배우자비자를 받으려면, 먼저 일본 측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COE는 입국관리국이 "이 사람은 일본에 체류할 자격이 있다"고 사전 심사한 증명서입니다.

COE를 받은 후 본국의 일본 대사관·영사관에서 여권에 비자 스티커를 발급받습니다. 이미 일본에 체류 중이라면(유학·워홀 등) COE 없이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COE 신청 방법 자세히 보기 →

자주 하는 실수

교제 경위서를 피상적으로 작성 — 만남부터 결혼까지 구체적으로 써야 함
사진 증빙 부족 — 커플 사진·가족 사진을 충분히 첨부
수입 증빙 부족 — 과세증명서·재직증명서·확정신고서로 안정성 증명
COE 유효기간 초과 — 발급 후 3개월 이내 입국 필수
본국 서류의 일본어 번역 누락

💡 교제 경위서는 두 사람의 만남부터 결혼까지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SNS 대화 기록, 함께 찍은 사진, 항공편 기록 등도 첨부하면 심사에 유리합니다.

수수료: COE 신청은 무료, 체류자격 변경은 4,000엔 수입인지. 체류자격 변경 심사는 약 2주~2개월 소요됩니다.

일본 배우자비자 자주 묻는 질문

최초 신청 시 보통 1년이 부여됩니다. 갱신을 반복하며 안정적인 혼인 생활이 확인되면 3년, 5년으로 늘어납니다. 결혼 기간, 일본 체류 기간, 수입 안정성 등이 고려됩니다.

유용한 링크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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