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 금융

외국인 배우자의 은행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국제결혼 부부의 금융 업무 한국·일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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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후 배우자가 현지에서 은행 계좌를 여는 것은 생활의 첫걸음이지만, 외국인 신분으로는 예상치 못한 제약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인 배우자가 계좌를 개설하려면 외국인등록증(체류카드)과 여권이 필요하며, 일부 은행은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계좌를 열어줍니다. 신용카드는 국내 소득 이력이 없으면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 체크카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인 배우자가 계좌를 여는 경우, 재류카드와 마이넘버가 필요하며, 거주 기간이 짧으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양국의 외국인 계좌 개설 조건, 필요 서류, 신용카드 발급 팁, 부부 공동 금융 관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외국인 계좌 개설 비교

🇰🇷 한국

외국인등록증 + 여권

🇯🇵 일본

在留カード + 住民票

🇰🇷 한국

국민, 신한, 하나, 우리

🇯🇵 일본

三菱UFJ, みずほ, 三井住友, ゆうちょ

🇰🇷 한국

체류 6개월 미만 시 제한적

🇯🇵 일본

체류 6개월 미만 시 ゆうちょ만 가능

🇰🇷 한국

체류기간 + 소득 증빙 필요

🇯🇵 일본

永住権 없으면 발급 어려움

🇰🇷 한국

불가 (개인 명의만)

🇯🇵 일본

불가 (개인 명의만)

출처: fss.or.kr / zenginkyo.or.jp마지막 확인일: 2026. 3. 6

절차 안내

외국인 은행 계좌 개설 절차

  1. 1필요 서류 준비 (여권, 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
  2. 2은행 영업점 방문 (일부 은행은 예약 필요)
  3. 3계좌 개설 신청서 작성
  4. 4체크카드 발급 및 인터넷뱅킹 등록

💡 한국은 체류 6개월 미만이면 계좌 개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체류 6개월 미만이면 유초은행(ゆうちょ銀行)만 가능합니다.

디지털 뱅킹 & 핀테크 앱

🇰🇷 한국 주요 앱

  • 카카오뱅크 — 외국인등록증 있으면 앱에서 비대면 개설 가능 (2023년~)
  • 토스 — 현재 외국인 계좌 개설 불가 (내국인 전용)
  • 케이뱅크 — 외국인 계좌 개설 가능 (영업점 방문 필요)

🇯🇵 일본 주요 앱

  • 유초은행(ゆうちょ銀行) — 체류기간 무관, 재류카드만 있으면 개설 가능
  • SMBC 트러스트(PRESTIA) — 외국인 전용 다국어 서비스

💡 한국은 카카오뱅크가 외국인 접근성이 가장 좋습니다. 일본은 체류 초기라면 유초은행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인터넷뱅킹 & 인증서

🇰🇷 한국

공인인증서가 민간인증서로 대체된 이후, 외국인도 인터넷뱅킹 이용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 카카오 인증서 — 카카오 계정만 있으면 무료 발급
  • PASS 인증서 — SKT·KT·LGU+ 이통사 인증
  • 네이버 인증서 — 네이버 로그인 연동

🇯🇵 일본

일본은 마이넘버카드의 전자증명서를 이용한 공적 인증과, 은행 앱 자체 생체인증(지문/Face ID)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현실 가이드

🇰🇷 한국

  • 체류기간 1년 이상 비자 보유
  •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 증빙 필요
  • 처음에는 보증금 예치형(Secured) 카드 추천
  • 하나·신한 등 외국인 전용 카드 상품 있음

🇯🇵 일본

  • 영주권 없으면 심사 통과가 어려움
  • 대안: Revolut, Wise 카드 (소득 심사 없음)
  • 라쿠텐카드, 세존카드가 외국인 발급률 비교적 높음
  • 재직증명서 + 재류카드로 일부 카드사 신청 가능

공동계좌 없이 부부 재무 관리하기

한국·일본 모두 부부 공동명의 계좌는 만들 수 없습니다. 아래 방법을 활용해보세요.

1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을 생활비 계좌로 활용 (한국인 명의 개설 후 배우자를 멤버로 초대)

2

정기 자동이체로 생활비를 분리 관리

3

투자·보험은 각자 명의로, 수익자(피보험자)는 배우자로 지정 가능

4

가계부 앱(뱅크샐러드, 머니포워드 등) 공유로 지출 내역 통합 관리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한국 거주자가 일본 계좌를, 일본 거주자가 한국 계좌를 보유할 경우 세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국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 5억 원 초과 시 → 매년 6월 국세청 신고 의무

🇯🇵 일본

국외 재산 합계 5,000만 엔 초과 시 → 매년 3월 세무서 신고 의무

OECD CRS(공통보고기준)에 따라 한일 금융기관이 세무당국에 자동으로 정보를 교환합니다.

💡 국제결혼 부부는 양국에 금융계좌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 금액 이하라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용한 링크

상세 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대부분의 은행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류기간이 짧으면 비대면 개설이 제한될 수 있으며,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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