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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제결혼 자녀 — 출생신고, 국적, 혜택, 교육까지
한일 커플의 자녀는 출생 시 양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출생신고부터 국적 선택, 혜택 신청, 여권 발급까지 놓치면 안 되는 절차가 많습니다.
1
출산
Birth
2
출생신고
Registration
3
국적취득
Nationality
4
혜택신청
Benefits
5
여권발급
Passport
6
학교입학
School
7
국적선택
Age 22
8
병역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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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네, 한국 국적법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에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남자 아이의 경우 병역 의무와 국적 이탈 타이밍을 미리 검토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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