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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제결혼 자녀 — 출생신고, 국적, 혜택, 교육까지

한일 커플의 자녀는 출생 시 양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출생신고부터 국적 선택, 혜택 신청, 여권 발급까지 놓치면 안 되는 절차가 많습니다.

1

출산

Birth

2

출생신고

Registration

3

국적취득

Nationality

4

혜택신청

Benefits

5

여권발급

Passport

6

학교입학

School

7

국적선택

Age 22

8

병역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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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네, 한국 국적법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에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남자 아이의 경우 병역 의무와 국적 이탈 타이밍을 미리 검토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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