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여권
이중국적 자녀의 한국 여권·일본 여권 동시 발급 절차, 갱신 방법, 여권 사용 규칙과 법적 근거
한일 국제결혼 부부의 이중국적 자녀는 한국 여권과 일본 여권을 모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나라의 여권 발급은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한국은 구청이나 재외공관, 일본은 시구청이나 재외공관에서 신청합니다. 여권 사용 시 주의할 점은 출입국 시 해당 국가의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출국할 때는 한국 여권, 일본에 입국할 때는 일본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양국 여권의 발급 절차, 필요 서류, 갱신 방법, 그리고 이중여권 사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여권 발급
| 항목 | 한국 거주 | 일본 거주 |
|---|---|---|
| 신청처 | 여권사무대행기관 (구청 등) | 주일한국대사관/영사관 |
| 필요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 여권발급신청서,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
| 소요 기간 | 약 5~7 영업일 | 약 2~4주 |
| 수수료 | 53,000원 (10년), 33,000원 (5년/미성년) | 동일 |
| 주의사항 | 만 18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본인 및 법정대리인 방문 |
일본 여권 발급
| 항목 | 한국 거주 | 일본 거주 |
|---|---|---|
| 신청처 | 주한일본대사관/영사관 | 旅券事務所 / 市区町村窓口 |
| 필요 서류 | 일반旅券発給申請書, 戸籍謄本, 사진 | 일般旅券発給申請書, 戸籍謄本, 사진 |
| 소요 기간 | 약 2~3주 | 약 1주 |
| 수수료 | 10년: 16,000엔 / 5년: 11,000엔 | 동일 |
| 주의사항 | 이중국적 자녀는 양국 여권 동시 발급 가능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서명 |
이중국적 자녀 여권 사용 주의사항
이중국적 자녀 여권 사용 원칙
한국 입/출국 시 한국 여권 사용
한국 국적자는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입국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 여권으로 입국하면 외국인으로 처리되어 체류자격이 부여되며, 이후 별도의 재외국민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본 입/출국 시 일본 여권 사용
일본 국적자는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제60조·제61조에 따라 일본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외국 여권으로 입국하면 외국인으로 취급되어 재류자격이 부여되고, 이후 재류자격 말소 등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3국 출입국 시 비자면제 유리한 여권 선택 가능
제3국에서는 어느 여권이든 사용 가능합니다. 비자면제 협정이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출국한 여권과 같은 여권으로 입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국 여권의 영문 이름 일치 권장
항공권 예약, 환승, 호텔 체크인 등에서 여권 간 이름이 다르면 동일인 증명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영문 표기를 맞춰두면 편리합니다.
절차 안내
한국 여권 발급 절차
- 1여권발급신청서 작성
- 2여권 사진 (6개월 이내 촬영) 준비
- 3여권사무대행기관 (구청 등) 방문 접수
- 4수수료 납부 (미성년 33,000원 / 성인 53,000원)
- 5약 5~7 영업일 후 수령
일본 여권 발급 절차
- 1일반여권발급신청서(一般旅券発給申請書) 작성
- 2여권 사진 (6개월 이내 촬영) 준비
- 3여권사무소(旅券事務所) 또는 시구정촌 창구(市区町村窓口) 방문
- 4수수료 납부 (5년: 11,000엔 / 10년: 16,000엔)
- 5약 1주일 후 수령
💡 이중국적 자녀는 양국 여권을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입출국 시 한국 여권, 일본 입출국 시 일본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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