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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본인과 혼인신고 A to Z (2026)

한국에서 일본인 배우자와 혼인신고하는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발급부터 일본 측 보고적 신고까지.

8분 읽기·마지막 확인일: 2026.03.15

이 가이드가 필요한 사람

  • 한국에 거주하면서 일본인 파트너와 결혼을 준비 중인 한국인
  • 일본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려는 커플
  • 워킹홀리데이 등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일본인과 결혼을 앞둔 분

전체 흐름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전체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일본인 배우자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발급 (주한일본대사관)
  2. 필요 서류 준비 및 번역
  3. 한국 구청/시청에 혼인신고서 제출
  4. 혼인신고 수리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5. 일본 측 보고적 혼인신고 (주한일본대사관 또는 일본 시구정촌)

전체 과정은 빠르면 1~2주, 서류 준비부터 포함하면 약 한 달 정도 걸려요.

Step 1: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발급

소요시간: 당일 발급 (대사관 방문 기준) 비용: 무료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 (서울) 또는 각 총영사관

혼인요건구비증명서(婚姻要件具備証明書)는 일본인 배우자가 일본 법률상 결혼할 수 있는 상태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한국 구청에 혼인신고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해요.

준비물

일본인 측:

  • 일본 호적등본(戸籍謄本) 1통 (발급 3개월 이내)
  • 여권 원본

한국인 측: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혼인관계증명서 1통

신청 방법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에 두 사람이 함께 방문해야 한다. 한 사람만 가서는 발급이 안 돼요.

대사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보통 당일 또는 익일에 발급된다.

💡 : 일본 호적등본은 일본에 있는 가족에게 부탁하거나, 본적지 시구정촌에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마이넘버카드가 있으면 편의점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Step 2: 서류 준비 및 번역

소요시간: 2 ~ 5일 비용: 번역 공증 시 약 3~5만원 (본인 번역 가능한 경우도 있음)

일본인이 준비할 서류

서류비고
혼인요건구비증명서Step 1에서 발급
호적등본(戸籍謄本)발급 3개월 이내
여권 원본 + 사본신분 확인용
위 서류의 한국어 번역문본인 번역 가능 (번역자 성명·연락처 기재)

한국인이 준비할 서류

서류비고
혼인신고서구청 비치 또는 정부24에서 다운로드
신분증 (주민등록증)원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구청마다 상이)
혼인관계증명서필요 시

💡 : 일본어 서류의 한국어 번역은 본인이 직접 해도 된다. 번역문 하단에 번역자의 이름, 연락처, 서명을 기재하면 돼요. 다만 구청마다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Step 3: 한국 구청에 혼인신고서 제출

소요시간: 접수 당일 ~ 5일 이내 처리 비용: 무료 장소: 한국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시청

제출 방법

혼인신고서에 양 당사자가 서명하고, 증인 2명의 서명도 필요하다. 증인은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해요.

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창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 제출이 원칙이지만 우편 제출도 가능해요.

주의사항

  • 혼인신고서의 증인란에 성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
  • 외국인 배우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재
  • 접수 후 보정 요청이 올 수 있으니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할 것

수리되면 한국 측 혼인이 성립된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상세 절차 확인

Step 4: 혼인신고 수리 확인

소요시간: 수리 후 즉시 비용: 무료

혼인신고가 수리되면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에 배우자 정보가 등재된다.

구청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일본 측 신고에 사용할 수 있어요.

Step 5: 일본 측 보고적 혼인신고

소요시간: 제출 후 약 1 ~ 3개월 (일본 본적지 반영까지) 비용: 무료 기한: 한국 혼인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한국에서 혼인이 성립되면, 일본 측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방법은 두 가지:

방법 A: 주한일본대사관에 제출

필요 서류:

  • 혼인신고서(婚姻届) 2통
  • 일본인의 호적등본 2통
  •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2통 + 일본어 번역문
  •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통 + 일본어 번역문
  • 여권

방법 B: 일본 본적지 시구정촌에 우편/방문 제출

일본에 일시 귀국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제출할 수도 있어요. 필요 서류는 방법 A와 동일하다.

💡 : 대사관 경유 시 일본 호적에 반영되기까지 1~3개월 걸릴 수 있다. 급하게 호적등본이 필요한 경우(비자 신청 등) 일본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빠릅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한국 구청 제출용

  • 혼인요건구비증명서 (일본대사관 발급)
  • 일본인의 호적등본 + 한국어 번역문
  • 일본인의 여권 원본 + 사본
  • 한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 혼인신고서 (증인 2명 서명 포함)

일본 보고적 신고용

  • 혼인신고서(婚姻届) 2통
  • 일본인의 호적등본 2통
  •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2통 + 일본어 번역문
  •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통 + 일본어 번역문
  • 여권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과 일본, 어느 쪽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어느 쪽이든 가능하다. 한국 거주 중이라면 한국에서 먼저 하는 것이 편리해요. 일본에서 먼저 할 경우, 한국 구청에 보고적 신고를 하면 된다.

Q: 혼인요건구비증명서 없이도 혼인신고가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필수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선서서(宣誓書)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구청에 사전 문의하세요.

Q: 일본인 배우자의 서류를 번역할 때 공증이 필요한가요? A: 대부분의 구청에서는 본인 번역도 인정한다. 번역문에 번역자 성명·연락처·서명을 기재하면 돼요. 하지만 구청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Q: 일본 측 보고적 혼인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일본에서는 미혼 상태로 남게 된다. 향후 비자 신청, 자녀 출생신고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관련 정보


⚠️ 이 정보는 2026년 3월 기준입니다. 구청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 전에 관할 구청에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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