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이드가 필요한 사람
- 한국에 거주하면서 일본인 파트너와 결혼을 준비 중인 한국인
- 일본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려는 커플
- 워킹홀리데이 등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일본인과 결혼을 앞둔 분
전체 흐름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전체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일본인 배우자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발급 (주한일본대사관)
- 필요 서류 준비 및 번역
- 한국 구청/시청에 혼인신고서 제출
- 혼인신고 수리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일본 측 보고적 혼인신고 (주한일본대사관 또는 일본 시구정촌)
전체 과정은 빠르면 1~2주, 서류 준비부터 포함하면 약 한 달 정도 걸려요.
Step 1: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발급
소요시간: 당일 발급 (대사관 방문 기준) 비용: 무료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 (서울) 또는 각 총영사관
혼인요건구비증명서(婚姻要件具備証明書)는 일본인 배우자가 일본 법률상 결혼할 수 있는 상태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한국 구청에 혼인신고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해요.
준비물
일본인 측:
- 일본 호적등본(戸籍謄本) 1통 (발급 3개월 이내)
- 여권 원본
한국인 측: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혼인관계증명서 1통
신청 방법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에 두 사람이 함께 방문해야 한다. 한 사람만 가서는 발급이 안 돼요.
대사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보통 당일 또는 익일에 발급된다.
💡 팁: 일본 호적등본은 일본에 있는 가족에게 부탁하거나, 본적지 시구정촌에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마이넘버카드가 있으면 편의점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Step 2: 서류 준비 및 번역
소요시간: 2 ~ 5일 비용: 번역 공증 시 약 3~5만원 (본인 번역 가능한 경우도 있음)
일본인이 준비할 서류
| 서류 | 비고 |
|---|---|
| 혼인요건구비증명서 | Step 1에서 발급 |
| 호적등본(戸籍謄本) | 발급 3개월 이내 |
| 여권 원본 + 사본 | 신분 확인용 |
| 위 서류의 한국어 번역문 | 본인 번역 가능 (번역자 성명·연락처 기재) |
한국인이 준비할 서류
| 서류 | 비고 |
|---|---|
| 혼인신고서 | 구청 비치 또는 정부24에서 다운로드 |
| 신분증 (주민등록증) | 원본 |
|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 시 (구청마다 상이) |
| 혼인관계증명서 | 필요 시 |
💡 팁: 일본어 서류의 한국어 번역은 본인이 직접 해도 된다. 번역문 하단에 번역자의 이름, 연락처, 서명을 기재하면 돼요. 다만 구청마다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Step 3: 한국 구청에 혼인신고서 제출
소요시간: 접수 당일 ~ 5일 이내 처리 비용: 무료 장소: 한국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시청
제출 방법
혼인신고서에 양 당사자가 서명하고, 증인 2명의 서명도 필요하다. 증인은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해요.
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창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 제출이 원칙이지만 우편 제출도 가능해요.
주의사항
- 혼인신고서의 증인란에 성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
- 외국인 배우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재
- 접수 후 보정 요청이 올 수 있으니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할 것
수리되면 한국 측 혼인이 성립된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상세 절차 확인
Step 4: 혼인신고 수리 확인
소요시간: 수리 후 즉시 비용: 무료
혼인신고가 수리되면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에 배우자 정보가 등재된다.
구청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일본 측 신고에 사용할 수 있어요.
Step 5: 일본 측 보고적 혼인신고
소요시간: 제출 후 약 1 ~ 3개월 (일본 본적지 반영까지) 비용: 무료 기한: 한국 혼인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한국에서 혼인이 성립되면, 일본 측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방법은 두 가지:
방법 A: 주한일본대사관에 제출
필요 서류:
- 혼인신고서(婚姻届) 2통
- 일본인의 호적등본 2통
-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2통 + 일본어 번역문
-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통 + 일본어 번역문
- 여권
방법 B: 일본 본적지 시구정촌에 우편/방문 제출
일본에 일시 귀국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제출할 수도 있어요. 필요 서류는 방법 A와 동일하다.
💡 팁: 대사관 경유 시 일본 호적에 반영되기까지 1~3개월 걸릴 수 있다. 급하게 호적등본이 필요한 경우(비자 신청 등) 일본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빠릅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한국 구청 제출용
- 혼인요건구비증명서 (일본대사관 발급)
- 일본인의 호적등본 + 한국어 번역문
- 일본인의 여권 원본 + 사본
- 한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 혼인신고서 (증인 2명 서명 포함)
일본 보고적 신고용
- 혼인신고서(婚姻届) 2통
- 일본인의 호적등본 2통
-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2통 + 일본어 번역문
-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통 + 일본어 번역문
- 여권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과 일본, 어느 쪽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어느 쪽이든 가능하다. 한국 거주 중이라면 한국에서 먼저 하는 것이 편리해요. 일본에서 먼저 할 경우, 한국 구청에 보고적 신고를 하면 된다.
Q: 혼인요건구비증명서 없이도 혼인신고가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필수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선서서(宣誓書)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구청에 사전 문의하세요.
Q: 일본인 배우자의 서류를 번역할 때 공증이 필요한가요? A: 대부분의 구청에서는 본인 번역도 인정한다. 번역문에 번역자 성명·연락처·서명을 기재하면 돼요. 하지만 구청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Q: 일본 측 보고적 혼인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일본에서는 미혼 상태로 남게 된다. 향후 비자 신청, 자녀 출생신고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관련 정보
⚠️ 이 정보는 2026년 3월 기준입니다. 구청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 전에 관할 구청에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