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국인과 혼인신고(婚姻届)하는 방법
일본인 + 한국인 커플이 일본 시구정촌 관청에서 혼인신고하는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제출처
시구정촌(市区町村) 관청
기한
없음
비용
무료
이 페이지가 필요한 사람
- ✓일본에 거주 중이며 한국인 파트너와 결혼을 앞둔 일본인
-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고 싶은 한일 커플
- ✓한국인 배우자의 配偶者ビザ(배우자 비자) 신청을 위해 혼인신고를 준비하는 커플
- ✓한국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마치고, 일본에 보고적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일본인 (신고인)
- 婚姻届 (혼인신고서) 1부 — 관청 비치 또는 다운로드
- 戸籍謄本 (호적등본) 1부 — 본적지 외 관청에 제출 시 필요
- 본인확인서류 (운전면허증, マイナンバーカード 등)
- 인감(印鑑) — 관청에 따라 필요할 수 있음
한국인 배우자
- 기본증명서(基本証明書) 원본 + 일본어 번역본
- 혼인관계증명서(婚姻関係証明書) 원본 + 일본어 번역본
- 가족관계증명서(家族関係証明書) 원본 + 일본어 번역본 (관청에 따라 요구)
- 여권 원본
- 在留カード (재류카드) — 일본 체류 중인 경우
- 증인 2명의 서명·날인 (성인이면 누구든 가능, 국적 불문)
💡 한국 서류(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는 주일한국대사관/영사관 또는 인터넷(대한민국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어 번역은 본인이 직접 해도 되지만, 번역자의 이름·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절차 (5단계)
일본에서 혼인신고 순서
- 1서류 준비: 일본인은 戸籍謄本을, 한국인은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각각 준비합니다. 한국 서류는 주일한국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2번역 작성: 한국어 서류(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를 일본어로 번역합니다. 번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번역문에 기재합니다.
- 3관청 방문: 제출하려는 시구정촌(市区町村) 관청의 호적과(戸籍課)를 방문합니다. 婚姻届를 현장에서 작성하거나 미리 작성해 갑니다.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미리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4서류 제출: 婚姻届와 모든 첨부 서류를 창구에 제출합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하고 접수합니다. 서류에 부족함이 없으면 즉일 접수되며, 야간·휴일에도 수리(預かり)가 가능합니다.
- 5호적 반영 확인: 제출 후 약 1주일 이내에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에 혼인 사실이 반영됩니다. 戸籍謄本을 발급받아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 측 보고적 신고에 사용합니다.
한국 측 보고적 신고
일본에서 신고 후, 한국에도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한국에도 보고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사실이 반영되지 않아, 한국 내 행정 처리나 배우자 비자 관련 절차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 측 보고적 신고 방법
- 1일본에서 발급한 婚姻届受理証明書(혼인신고수리증명서) 또는 혼인 사실이 기재된 戸籍謄本을 준비합니다.
- 2위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번역자 서명을 기재합니다.
- 3주일한국대사관/영사관에 혼인신고서(보고적)를 제출합니다. 한국 내 가족에게 위임하여 본적지 시/구청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4필요 서류: 혼인신고서, 婚姻届受理証明書(한국어 번역 첨부),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일본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
- 5제출 후 약 1~3개월 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 보고적 신고 기한은 일본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빠르게 처리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혼인신고 시 주의하세요
- 증인 서명 누락: 일본의 婚姻届에는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수입니다. 신고서 제출 전에 반드시 증인란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증인은 성인이면 국적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 번역 내용 불일치: 한국 서류의 일본어 번역이 원본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특히 이름의 한자 표기, 생년월일 형식(서기/연호)에 주의하세요.
- 한자 이름 표기 오류: 한국인의 이름을 일본 호적에 기재할 때 한자(漢字) 표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자와 일본 상용한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청 담당자와 사전에 확인하세요.
- 한국 측 보고적 신고 잊기: 일본 신고로 끝이 아닙니다. 3개월 이내에 주일한국대사관/영사관에 보고적 신고를 반드시 하세요.
우편으로도 婚姻届를 제출할 수 있나요?
일본의 婚姻届는 관할 시구정촌(市区町村) 관청에 書留(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관청이 우편을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 ①관할 시구정촌 관청 호적과에 전화로 우편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②婚姻届(증인 2명 서명·날인 완료), 첨부 서류, 본인확인서류 사본을 준비합니다.
- ③반송용 봉투(우표 첨부)를 동봉합니다. 수리 통지 또는 보정 요청 시 이용됩니다.
- ④書留(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서류 보정이 필요하면 관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야간·휴일에는 관청 수위실(守衛室)에서 직접 제출하는 '預かり'도 가능합니다. 서류 심사는 다음 영업일에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구정촌(市区町村) 관청의 호적과(戸籍課) 창구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관청에서는 웹사이트에서 PDF를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잡지나 웨딩 서비스에서 디자인된 혼인신고서를 배포하기도 하는데, A3 규격이면 사용 가능합니다.
유용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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