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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제결혼 — 혼인신고부터 영주권까지
한일 국제결혼은 혼인신고 → 배우자비자 → 체류 안정(영주권/귀화)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거주국과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아래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정보를 확인하세요.
혼인신고
Marriage Registration
배우자비자
Spouse Visa
영주권 / 귀화
Permanent Resi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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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상세 안내
인기 절차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먼저 완료한 후 비자를 신청합니다. 한국 F-6 비자와 일본 배우자비자 모두 혼인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婚姻届受理証明書 등)가 필요합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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