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이사 후 주소/전입신고 체크리스트

전입신고부터 각종 주소변경까지 빠짐없이 안내합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건강보험, 연금, 자녀 학교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필수 단계입니다.

한국 전입신고 (주민센터, 14일 이내)

한국 전입신고 3단계

  1. 1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gov.kr) 온라인 신청 —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지참
  2. 2전입신고서 작성·제출 — 해외에서 귀국한 경우 '귀국신고'도 함께 진행
  3. 3주민등록 등록 완료 — 건강보험·국민연금 자격 회복 확인, 주민등록등본 발급 가능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주소변경도 함께 진행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본 転入届 (시구정촌, 14일 이내)

일본 転入届 3단계

  1. 1거주지 시구정촌(市区町村) 관청 방문 — 재류카드, 여권, 전출증명서(転出証明書) 지참
  2. 2転入届 작성·제출 —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전출증명서 대신 여권의 입국 스탬프로 확인
  3. 3주민표(住民票) 등록 완료 → 마이넘버 통지 수령, 국민건강보험 가입 안내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 재류카드(在留カード) 뒷면에 새 주소가 기재됩니다.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5만엔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주소변경

한국 내 외국인 (일본인 배우자)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하이코리아 온라인
  •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 주소변경
  • 외국인등록증, 여권, 임대차계약서 지참

일본 내 외국인 (한국인 배우자)

  • 시구정촌 관청에서 転入届와 동시에 처리
  • 재류카드 뒷면에 새 주소 기재
  • 입국관리국 별도 신고 불필요

주소변경 체크리스트

항목한국일본
은행인터넷뱅킹 또는 지점 방문 신분증 지참은행 지점 방문 또는 앱 재류카드·통장 지참
보험 (건강/생명)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반영 민간보험은 각 회사에 연락국민건강보험 — 시구정촌 관청 직장보험 — 회사 인사팀 신고
학교전입학 서류 — 주민센터에서 발급 전학 통보서 지참転入学 — 시구정촌 교육위원회 재학증명서 지참
운전면허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 면허증 + 주민등록등본경찰서 또는 면허센터 면허증 + 주민표
통신사앱 또는 대리점 방문 본인 확인 서류앱 또는 쇼핑 방문 본인 확인 서류
우편물우체국 전입 우편물 전달 서비스 (무료, 신청일로부터 1년)우체국 転送届 (무료, 신청일로부터 1년)

각 기관별 처리 기한과 필요 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 전입신고를 가장 먼저 처리하세요. 주민등록등본(한국) 또는 주민표(일본)가 있어야 은행, 보험, 학교 등 나머지 주소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은 과태료 5만 원, 일본은 과태료 5만 엔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신고하세요.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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