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이사 후 주소/전입신고 체크리스트
전입신고부터 각종 주소변경까지 빠짐없이 안내합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건강보험, 연금, 자녀 학교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필수 단계입니다.
한국 전입신고 (주민센터, 14일 이내)
한국 전입신고 3단계
- 1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gov.kr) 온라인 신청 —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지참
- 2전입신고서 작성·제출 — 해외에서 귀국한 경우 '귀국신고'도 함께 진행
- 3주민등록 등록 완료 — 건강보험·국민연금 자격 회복 확인, 주민등록등본 발급 가능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주소변경도 함께 진행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본 転入届 (시구정촌, 14일 이내)
일본 転入届 3단계
- 1거주지 시구정촌(市区町村) 관청 방문 — 재류카드, 여권, 전출증명서(転出証明書) 지참
- 2転入届 작성·제출 —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전출증명서 대신 여권의 입국 스탬프로 확인
- 3주민표(住民票) 등록 완료 → 마이넘버 통지 수령, 국민건강보험 가입 안내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 재류카드(在留カード) 뒷면에 새 주소가 기재됩니다.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5만엔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주소변경
한국 내 외국인 (일본인 배우자)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하이코리아 온라인
-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 주소변경
- •외국인등록증, 여권, 임대차계약서 지참
일본 내 외국인 (한국인 배우자)
- •시구정촌 관청에서 転入届와 동시에 처리
- •재류카드 뒷면에 새 주소 기재
- •입국관리국 별도 신고 불필요
주소변경 체크리스트
| 항목 | 한국 | 일본 |
|---|---|---|
| 은행 | 인터넷뱅킹 또는 지점 방문 신분증 지참 | 은행 지점 방문 또는 앱 재류카드·통장 지참 |
| 보험 (건강/생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반영 민간보험은 각 회사에 연락 | 국민건강보험 — 시구정촌 관청 직장보험 — 회사 인사팀 신고 |
| 학교 | 전입학 서류 — 주민센터에서 발급 전학 통보서 지참 | 転入学 — 시구정촌 교육위원회 재학증명서 지참 |
| 운전면허 | 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 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 경찰서 또는 면허센터 면허증 + 주민표 |
| 통신사 | 앱 또는 대리점 방문 본인 확인 서류 | 앱 또는 쇼핑 방문 본인 확인 서류 |
| 우편물 | 우체국 전입 우편물 전달 서비스 (무료, 신청일로부터 1년) | 우체국 転送届 (무료, 신청일로부터 1년) |
각 기관별 처리 기한과 필요 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 전입신고를 가장 먼저 처리하세요. 주민등록등본(한국) 또는 주민표(일본)가 있어야 은행, 보험, 학교 등 나머지 주소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은 과태료 5만 원, 일본은 과태료 5만 엔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신고하세요.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
본 사이트의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나요? 아래 양식을 통해 알려주세요.
정보 수정 제안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