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출생신고 준비 서류 총정리
한국과 일본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번역·공증 안내, 발급 소요기간, 자주 빠뜨리는 서류까지 안내합니다.
마지막 확인 2026-04-10약 5분
서류 준비 한눈에 보기
한국 제출
7종
+ 일본어 서류 번역공증
일본 제출
8종
+ 한국어 서류 번역(공증 불요)
번역 공증
한국만 필수
₩3~5만 / 건
유효 기간
3개월
한국 증명서 발급분
출생증명서
당일 발급
여분 2~3통 권장
증명서 발급
즉시~1일
정부24 / マイナ
서류 준비 핵심 포인트
✓한국과 일본 양쪽에 각각 출생신고 — 서류 세트도 별개
✓상대국 서류는 반드시 번역 첨부 (한국 제출 시 공증까지)
✓한국 발급 증명서는 3개월 이내분 — 출산 직전 재발급 권장
✓출생증명서 원본은 제출처에서 돌려주지 않음 — 사본 미리 확보
🇰🇷 한국 출생신고 필수 서류
한국 시·구청 제출 서류
- 출생신고서 (시·구청 비치 또는 정부24 다운로드)
- 출생증명서 원본 1부 (병원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인 부모, 발급 3개월 이내)
-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인 부모, 발급 3개월 이내)
- 신고인(부 또는 모) 신분증
- 일본인 배우자 여권 사본
- 일본어 서류 한국어 번역본 + 번역 공증
일본 출생 시 추가 서류: 일본 시구정촌 발행 出生届受理証明書 (한국어 번역 첨부), 일본 출생증명서 원본 + 한국어 번역본.
🇯🇵 일본 出生届 필수 서류
일본 시구정촌 役所 제출 서류
- 出生届 (시구정촌 창구 또는 병원에서 수령)
- 出生証明書 (出生届 우측에 의사 기재)
- 母子健康手帳 (모자건강수첩)
- 届出人의 본인확인서류 (신분증)
- 届出人의 印鑑 (서명으로 대체 가능)
- 한국인 부모의 여권
- 한국인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일본어 번역본
- 한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일본어 번역본
한국 출생 시 추가 서류: 한국 병원 발행 출생증명서 원본 + 일본어 번역본. 재외공관(주한일본대사관) 제출 시 한국 시·구청 발행 출생신고 접수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번역·공증·제출 비교
항목
🇰🇷 한국 제출
🇯🇵 일본 제출
번역 방향
일본어 → 한국어
한국어 → 일본어
공증
필수 (공증사무소 또는 재외공관)
불요 (번역자 성명·연락처만 기재)
번역자
전문 번역사 또는 본인 (공증 필수)
본인 가능 (전문 번역사 불요)
제출처
시·구청 / 주민센터 / efamily
시구정촌 역소 (야간·휴일 접수 가능)
비용
공증 ₩3~5만 / 건
번역 비용 외 없음
아포스티유
일반적으로 불요
일반적으로 불요
번역 방향
🇰🇷 한국 제출일본어 → 한국어
🇯🇵 일본 제출한국어 → 일본어
공증
🇰🇷 한국 제출필수 (공증사무소 또는 재외공관)
🇯🇵 일본 제출불요 (번역자 성명·연락처만 기재)
번역자
🇰🇷 한국 제출전문 번역사 또는 본인 (공증 필수)
🇯🇵 일본 제출본인 가능 (전문 번역사 불요)
제출처
🇰🇷 한국 제출시·구청 / 주민센터 / efamily
🇯🇵 일본 제출시구정촌 역소 (야간·휴일 접수 가능)
비용
🇰🇷 한국 제출공증 ₩3~5만 / 건
🇯🇵 일본 제출번역 비용 외 없음
아포스티유
🇰🇷 한국 제출일반적으로 불요
🇯🇵 일본 제출일반적으로 불요
💡 한국은 번역 '공증'이 필요하고, 일본은 번역자 정보만 기재하면 됩니다. 이 차이만 기억하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서류 발급 소요기간
| 서류 | 발급처 | 소요기간 |
|---|---|---|
| 출생증명서 | 출산 병원 | 당일 (출산 직후) |
|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 시·구청 | 즉시 |
| 혼인관계증명서 | 정부24 / 시·구청 | 즉시 |
| 기본증명서 | 정부24 / 시·구청 | 즉시 |
| 번역 공증 (한국) | 공증사무소 | 당일~1영업일 |
| 戸籍謄本 (호적등본) | 시구정촌 / マイナポータル | 즉시~1영업일 |
재외공관 경유 시 우편 기간이 추가됩니다 (2~4주).
자주 빠뜨리는 서류
번역 공증 (한국 제출 시) — 번역만 하고 공증을 빠뜨리면 접수 반려
母子健康手帳 (일본 제출 시) — 출산 후 산모 입원 중이라면 남편이 지참
출생증명서 사본 미확보 — 出生届 원본은 반환되지 않음 (한국 신고용으로 미리 준비)
서류 유효기간 초과 — 한국 증명서는 발급 3개월 이내분만 유효
💡 출산 예정일 2~3주 전에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미리 발급 가능한 서류를 준비해두면 출산 후 여유 있게 양국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출산한 경우 재외공관(주일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3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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