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국민연금과 후생연금(厚生年金) 비교, 외국인 가입 의무, 탈퇴일시금(脱退一時金) 신청, 한일 연금 협정 안내

한일 국제결혼 부부는 거주국의 연금 제도에 가입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국민연금, 일본에서는 국민연금(国民年金) 또는 후생연금(厚生年金)에 가입하게 되며,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귀국 시에는 일본의 탈퇴일시금(脱退一時金) 제도를 통해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일 연금 협정으로 양국의 가입 기간을 통산하여 연금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양국 연금 제도의 가입 조건, 보험료, 수급 요건을 비교하고, 탈퇴일시금 신청 방법과 한일 연금 협정의 활용법을 안내합니다.

연금 제도 비교

항목한국일본
제도명국민연금国民年金 / 厚生年金
외국인 가입의무 (18~60세 거주자)의무 (20~60세 거주자)
탈퇴일시금해당 없음脱退一時金 (출국 후 2년 이내 청구)
한일 연금 협정가입기간 통산 가능가입期間の通算 가능
수급 조건10년 이상 납부10년 이상 납부
출처: nps.or.kr / nenkin.go.jp마지막 확인일: 2026. 3. 6

절차 안내

외국인 연금 가입/탈퇴 절차

  1. 1거주 등록 시 자동 가입 (한국: 18~60세, 일본: 20~60세)
  2. 2매월 보험료 납부
  3. 3출국 시 탈퇴일시금 청구 가능 (한국: 반환일시금, 일본: 脱退一時金)
  4. 4한일 연금 협정으로 양국 이중가입 방지 (가입기간 통산은 안 됨)

💡 일본에서 출국 후 2년 이내에 탈퇴일시금(脱退一時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현재 최대 5년분, 2025.6 법 개정으로 향후 최대 8년분으로 확대 예정). 한국도 10년 미만 가입 후 출국 시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의: 한일 연금 협정은 이중가입 방지만 적용되며, EU처럼 가입기간 통산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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