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국민연금 가입 안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자격, 보험료, 반환일시금, 한일협정까지 안내합니다.

마지막 확인 2026-04-10약 5분
한국 국민연금 한눈에 보기
보험료율
9.5%
2026년~, 직장은 회사와 반반
대상 연령
18~59세
F-6 의무 가입
수급 최소
10년
노령연금 수급 기준
반환일시금
출국 시
본인 부담분 + 이자
한일 협정
이중가입 면제
기간합산은 없음
공단 연락처
1355
nps.or.kr

가입 대상

대부분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 (E-9, H-2 등 일부 제외)
F-6 (결혼이민) 비자 소지자는 의무 가입
상호주의 원칙 — 한일 양국 모두 적용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가입 유형 선택

1
직장가입자 — 자동 가입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소득의 9.5% (본인 4.75% + 회사 4.75%, 2026년~)를 급여에서 자동 공제. 입사 시 회사가 자동 신고.
2
지역가입자 — 본인 신고
자영업·프리랜서·무직자 등. 소득의 9.5% 전액 본인 부담 (2026년~, 매년 0.5%p 인상해 2033년 13% 예정).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고. 무소득이면 한국인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적용 제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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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보험료율
🇰🇷 한국 국민연금소득의 9.5% (2026년~,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
🇯🇵 日本 후생연금(厚生年金)18.3% (본인·회사 9.15%씩 / 厚生年金)
가입 방식
🇰🇷 한국 국민연금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日本 후생연금(厚生年金)후생연금(厚生年金) (회사) / 국민연금(国民年金) (자영업·무직)
수급 최소
🇰🇷 한국 국민연금10년 (120개월)
🇯🇵 日本 후생연금(厚生年金)10년 (120개월, 2017년 개정)
탈퇴일시금
🇰🇷 한국 국민연금출국 + 국적 상실/반환 시 청구
🇯🇵 日本 후생연금(厚生年金)6개월 이상 가입자 출국 후 2년 내 청구
한일 사회보장협정
🇰🇷 한국 국민연금이중가입 방지만 (기간합산 없음)
🇯🇵 日本 후생연금(厚生年金)파견 최대 5년 면제 (기간통산 없음)
외국인 가입
🇰🇷 한국 국민연금F-6 등 체류자격자 의무 가입
🇯🇵 日本 후생연금(厚生年金)재류카드 소지자 원칙 가입 (20~59세)

가입 흐름

  1. 1
    외국인등록 완료 (출입국)
  2. 2
    취업 시 회사가 직장가입자로 자동 신고
  3. 3
    미취업 시 국민연금공단에 지역가입 신고
  4. 4
    보험료 납부 시작 (월별 또는 자동이체)
  5. 5
    출국 시 반환일시금 청구 또는 가입기간 유지 선택

반환일시금 (출국 시)

청구 조건: 외국인등록 말소(출국) 이후
금액: 본인 부담분 + 이자 (직장가입자는 4.5%만)
신청: 우편 또는 대리인 방문 (공단)
필요 서류: 청구서·여권 사본·해외 계좌 정보
처리 기간: 약 2~3개월
주의: 한일협정엔 기간합산 없음 — 받으면 한국 가입기간 소멸

자주 하는 실수

소득 없다고 지역가입 미신고 —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적용 제외 신청 필요
반환일시금 수령 시 가입기간 소멸 → 향후 재가입·수급 가능성 고려 없이 결정
체류자격 변경 시 연금 변경 신고 누락
3개월 이상 체납 → 연체금·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 한일 사회보장협정에는 가입기간 통산(합산)이 없습니다. 한국 국민연금은 한국에서 10년을 채워야 수급되며, 못 채우고 출국하면 반환일시금으로 본인 납부분을 돌려받습니다. 합산 수급은 불가하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유용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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