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 조건과 방법

한국과 일본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세금 공제를 받는 방법을 비교합니다.

핵심 요약

  • 한국: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 (연소득 100만원 이하)
  • 일본: 配偶者控除 38만엔 (合計所得 48만엔 이하)
  • 해외 거주 배우자도 서류 제출 시 공제 가능

한국 — 배우자 공제 150만원

적용 조건

  • 법적 혼인 관계(사실혼 제외)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외국인등록증 보유 (국내 거주 시)

공제 금액

기본공제 150만원이 근로소득에서 차감됩니다. 추가로 부녀자 공제(50만원), 자녀 공제 등을 중복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 配偶者控除 38만엔

적용 조건

  • 납세자 본인의 合計所得金額이 1,000만엔 이하
  • 배우자의 合計所得金額이 48만엔 이하 (급여소득만이면 연수입 103만엔 이하)
  •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을 것

공제 금액

일반 配偶者控除 38만엔 (70세 이상 노인공제 48만엔). 배우자 소득이 48만엔 초과 133만엔 이하이면 配偶者特別控除(1~38만엔)가 적용됩니다.

필요 서류

서류한국일본
혼인 증명혼인관계증명서戸籍謄本 또는 親族関係書類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사본재류카드 사본
소득 증명소득금액증명원소득 없음 신고서
해외 거주 시 추가-送金関係書類 (38만엔 이상/年)

한일 배우자 공제 비교

항목🇰🇷 한국🇯🇵 일본
공제액150만원38만엔
배우자 소득 기준연 100만원 이하연 48만엔 이하
신청 시기1~2월 연말정산11~12월 年末調整 또는 2~3월 確定申告

자주 하는 실수

  • 배우자의 해외 소득을 계산에서 빠뜨리는 경우 — 한국 기준 전 세계 소득을 포함해야 합니다
  •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공제 신청 — 법적 혼인만 인정됩니다
  • 일본에서 비거주 배우자 공제 시 送金関係書類 없이 신청 — 2023년부터 16세 이상 비거주 친족은 38만엔 이상 송금 증빙 필수

💡 배우자가 연중에 취업하여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기존 공제를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미수정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자주 묻는 질문

네, 해외 거주 배우자도 親族関係書類와 送金関係書類(연간 38만엔 이상)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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