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부부의 연말정산 방법
한국과 일본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연말정산 및 確定申告 절차를 안내합니다.
핵심 요약
- 한국: 외국인 배우자도 부양가족 공제(150만원) 대상
- 일본: 配偶者控除(38만엔) 또는 配偶者特別控除 적용 가능
- 양국 모두 배우자의 소득 기준 초과 시 공제 불가
- 해외 소득이 있으면 이중과세 방지 협정 확인 필수
한국 연말정산 — 외국인 배우자 공제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매년 1~2월 연말정산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150만원이 적용됩니다.
필요 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소득 없음 확인서(해당 시)
- 주민등록등본
한국 연말정산 절차 (5단계)
- 1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로그인 (1월 15일~)
- 2부양가족 등록: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로 부양가족 추가
- 3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 다운로드 및 회사 제출
- 4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후 세무서 제출
- 5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세액 확인 (3~4월 급여에 반영)
일본 確定申告 — 配偶者控除
일본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배우자가 일본인 또는 한국인 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 確定申告 또는 年末調整을 통해 配偶者控除(38만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合計所得金額이 48만엔 이하(급여소득만이면 103만엔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非居住者)에도 「親族関係書類」와 「送金関係書類」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주의사항
- 배우자의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부양가족 등록 시도 — 홈택스에서 등록이 안 됩니다
- 일본 配偶者控除 신청 시 送金関係書類 미제출 — 해외 거주 배우자 공제에는 필수입니다
- 양국에서 동일 소득에 대해 이중 공제 —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의무는 아니지만,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용한 링크
관련 페이지
본 사이트의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나요? 아래 양식을 통해 알려주세요.
정보 수정 제안하기 →